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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로고.(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제공)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최근 광주의 한 교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방향과 통합교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교육 공약과 정책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 교사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교육청은 당사자 의견 수렴도 없이 해당 학교에 통보했으며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교육 정책에 sns '좋아요' 하나 누르지 못하는 것이 교사와 공무원이 처한 정치기본권의 현주소다. 민주시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철저히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사가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지 말라고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다. 현장 목소리가 배제된 교육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성토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는 교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명백한 '기본권 탄압'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내린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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