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 피고발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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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 피고발 입장 표명

"현수막 문구 선거법 위반" 주장 반박
"공직선거법 철저 준수···허위사실 없어"

  • 승인 2026-04-14 14:57
  • 이재선 기자이재선 기자
1외부 현수막 정면(좌)-최종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사진=강진원 예비후보 제공)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가 최근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14일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공정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에 따르면 강진군선관위는 13일 관련 공문과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후보 측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선거사무실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 속 이재명 대통령 사진과 '강진 반값여행 잘하고 가세요' 라는 말풍선 문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진원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강진반값여행 성공을 선거에서 활용하는데 불리하다고 여기는 쪽에서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에 고발한 내용이 오히려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진원 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선관위로부터 전달받은 '위반 행위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대통령 사진 옆에 말풍선을 삽입하여 '강진 반값여행 잘하고 가세요!'라는 문구를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처럼 편집·게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원 예비후보를 직접 지지·격려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권자에게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② 탈법선전물 게시: 무소속 후보가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무단으로 선거 홍보물에 사용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강진원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대형 현수막을 외벽에 게시했다.

③ 초상권·이미지권 침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무소속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 상업적·정치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초상권 및 이미지권을 침해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명의 공문(조직국 26-049호, 2026.04.04.)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의 홍보 활용 금지'보도가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유사 방식의 현수막을 유지·게시했다.

④ 정치적 중립 훼손: 현직 대통령의 이미지를 무소속 특정 후보와 결합하여 '대통령이 해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오인을 조장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진원 예비후보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주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진 방문 시 직접 말씀하신 내용으로 발언이 담긴 관련 동영상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법선전물 게시 주장과 관련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무소속 후보의 대통령 사진 무단 게시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딥페이크 등으로 조작하지 않으면 모두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초상권·이미지권 침해라는 주장과 관련해 민법 제751조 의거 공인인 대통령에게는 침해가 해당되지 않는다. 법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께서 조치를 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 훼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단순히 옮겨 적었을 뿐, 오인을 조장한 적이 없다. 현수막 게시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진=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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