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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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
진료·수술·보험료 등 포함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승인 2026-04-14 12:3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4.14 김해시 정례브리핑 보도자료(농업기술센터)6원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이 새 가족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유기동물의 인도적인 입양을 장려하고 반려 가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김해시가 실질적인 비용 지원에 나선다.

김해시는 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한 시민에게 입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동시에 입양 초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올바른 반려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 치료비부터 교육비까지 폭넓은 혜택 제공

지원 대상은 김해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시민이다. 실제 발생한 비용의 60% 내에서 마리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내장형 동물등록비를 비롯해 입양 후 필수적인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용비와 펫보험 가입비는 물론 사회화 교육훈련비까지 폭넓게 지원해 반려생활의 질을 높인다.

◆ 동물등록 및 사전 교육 이수 후 신청 가능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양견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동물사랑배움터 누리집에서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신청은 입양 후 1년 이내에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김해시 축산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총 30마리의 입양을 지원하는 등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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