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 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동남구 한 공원에서 닭꼬치와 와플 등을 조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했는바, 영업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하재원 기자
![[지선 D-50] 안정론 VS 견제론 與野 금강벨트 명운 건 혈투](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4m/12d/117_2026041201000862300034591.jpg)
![[3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대전 주유소들 2000원대 사수 `안간힘`](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4m/12d/118_20260412010008664000346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