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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피해자 2명에게 '비상장주식을 구입하면 10배에서 20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해 총 2513만2000원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 및 생활비 등에 임의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횡령한 재산 중 일부를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주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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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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