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토지분쟁 해소 지적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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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토지분쟁 해소 지적 재조사

-43개 지구 우선 지정

  • 승인 2026-04-12 08:34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6)도청정면
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도가 도민 재산권 보호와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는 2026년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 가운데 주민동의율이 높은 15개 시·군, 43개 지구를 1차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대상은 22개 시·군 64개 지구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낙후된 기술로 제작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사업이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토지 분쟁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업에는 고정밀 GNSS(위성) 측량 장비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측량 정확도를 높이고, 사업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도는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8개 사업지구 가운데 488개 지구의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지구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이 정형화되고, 불명확한 경계로 인한 이웃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가 없는 '맹지'에 도로가 확보되면서 토지 가치 상승 효과도 예상된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가 측량비를 부담하는 좋은 기회"라며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권리 행사 제한과 재산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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