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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9일 서북구 봉정로 앞 도로부터 성정두정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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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