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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소방서 제공)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물 |
이에 따라 금산소방서(서장 김태형)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전기적 요인과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제한된 공간 구조 특성상 짧은 시간 내 급격히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차량 전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가운데 신규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기존 차량 운전자 역시 자발적인 비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 등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며 "위급 상황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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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