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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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법’ 대표 발의

"거출금 미납부·생산·유통 자율조절 미이행시 지원 제한해 제도 실효성 담보해야"

  • 승인 2026-04-10 11:20
  • 전경열 기자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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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9일 농산자조금 조성·운용 및 자조금 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농산물 수급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조금 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법으로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농어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 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농산물의 경우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 조절보다는 소비 촉진·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자조금 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다.

또한 자조금 단체의 법적 지위가 민법 상 비영리 법인 이여서 수급조절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제정안에 수급관리 생산자 주체로서 자조금 단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며, 자조금 단체의 법적 지위를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안에 ▲자조금 단체 설립 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 및 품목별로 5년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 하나의 농산자조금만 설치·운용 및 품목 경쟁력 제고 필요 시 지역 자조금 설치, ▲거 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지원금 등으로 자조금 조성, ▲자조금 단체 육성 및 지원 위한 자조금통합지원센터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윤 의원은 자조금 단체의 회계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도록 명시하여 자조금 단체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거 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생산·유통 자율조절을 이행하지 않은 자조금 단체 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수산자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산물 수급 안정은 정부의 수급대책도 중요하지만, 생산자인 농업인이 농산물 수급 안정의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농수산자조금 체계로는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시장 대응에 한계가 명확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특히 농산자조금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홍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자조금 단체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고, 각 품목에 대한 대표성·책임성을 바탕으로 농업인과 자조금 단체가 자율적 수급 조절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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