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전교사노조가 9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 (표=대전교사노조 제공) |
9일 대전교사노조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사의 89%가 현재의 교수학습·평가계획서 분량과 구성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지역 중·고등학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평가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위해 실시됐으며 3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형식적 문서 작성에 따른 수업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적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의 수업 자율성도 위축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이런 가운데 평가에 대한 교육청의 안내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다. 응답자의 51%는 '매우 부족해 혼란스러웠다', 43%는 '일부 부족했다'고 답했다.
평가 관련 민원 발생 시 교육당국이 보호막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응답 교사 82%는 민원 발생 시 '거의 보호받지 못하며 모든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답했으며 18%는 '지침은 있으나 실질적인 보호나 지원은 미흡하다'고 했다.
쉽지 않은 평가 업무가 더 어려운 것은 AI 활용에 대한 평가가 늘어나면서다. 2025년 12월 교육부가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번 새 학기부터 새로운 지침이 적용됐다.
대전교육청은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AI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수행평가 시 AI 도구 활용에 대한 안내가 핵심으로, 시행 전 AI 활용 범위와 유의사항, 관련 부정행위 기준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이러한 지침이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하고 있다. 학생의 AI 활용 과정을 일일이 검증하기 위한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고 부정행위나 민원 발생 시 그 책임이 오롯이 교사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응답자 98%가 동의 이에 동의하며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땐 AI 활용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고착화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평가 관련 행정 부담과 민원 공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평가계획 간소화와 평가 저작권 보호, 민원 발생 시 강력한 법률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교사 보호 대책을 즉시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해당 사안에 대해 대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내용이고 교과별로 어떤 평가 계획서를 AI 관련해서 어떻게 할진 교사들의 재량권"이라면서도 "고민이 많은 건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설된 지침에 대해 학기 초에 중고등학교에 안내했고, 어려운 부분을 도와 줄 수 있는 교육청 평가지원단을 운영하며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임효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