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LH 관리 부실 '수선유지급여', 국가·지자체 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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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LH 관리 부실 '수선유지급여', 국가·지자체 감독 필요"

LH, 누수 등 여러 하자와 수선 품질 미흡에도 수급자에 책임 떠넘겨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지자체 관리감독과 예산·인력 지원 의무 명시
박 의원 "저소득층 집 수리 위한 수선유지급여 품질관리 제도개선 시급"

  • 승인 2026-04-09 14:5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저소득층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 제도의 관리 부실과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감독 및 지원 의무를 강화하는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공 품질 관리 소홀과 하자 보수 방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공 품질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실적이 미흡한 부적격 업체의 사업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인력 확충을 통해 신규 수급자의 장기 대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취약계층이 적기에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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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과 주거복지지원과장, LH 주거복지계획처 팀장 등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누수를 비롯해 각종 하자가 발생하는 저소득층 집 수리 지원 제도인 '수선유지급여'의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9일 대표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선유지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과 예산·인력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해 보수 범위를 경·중·대보수로 차등 적용해 주택 품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와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하자가 확인됐음에도 보수나 공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기면서 업체는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보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갑
제공=박용갑 의원실
특히 품질과 공사·안전·환경·하자관리 등 공사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문제도 제기했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 수선품질 미흡 공사업체 50곳의 물량이 오히려 증가하고, 2년간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80점 미만 업체 6곳은 LH가 평가 점수를 상향 조정해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참여시켰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수선유지급여에는 1857억원을 투입해 2만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수급자의 3배가 넘는 6만 3000여명의 대상자가 적체돼 신규 수급자는 최소 3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등 예산과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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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과 주거복지지원과장, LH 주거복지계획처 팀장 등과 만나 수선유지급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박용갑 의원
이에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시공품질 기준, 하자보수 관리 방안 등을 비롯한 수선유지급여 지급 계획을 세우고, 수급자가 요청하는 등 시공품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수립한 기준에 따라 수급자의 주택을 점검하며 LH에 하자 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장기관은 수선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시공품질 등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최대 2년간 수선유지급여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보장기관별 재정 지원과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무를 담고 모든 수급 대상자가 적기에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임도 명확히 했다.

박 의원은 "수선유지급여는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LH의 관리·감독 부실과 예산·인력 부족 등으로 역할을 못했다"며 "개정안에 보장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 수선품질을 높이고 대기자 적체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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