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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규암 자온로 골목형상점가 전경, 전통 상점과 카페가 어우러진 거리 모습(사진=부여군 제공) |
부여군은 규암면 자온로 일원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부여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규암 자온 골목형상점가는 총면적 9512.7㎡ 규모로, 소상공인 점포 50개소가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상인회원은 50명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형성된 상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시설 현대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규암 자온 골목형상점가는 백마강과 수북정 인근에 위치해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과거 교통 여건 변화로 상권이 일시적으로 침체를 겪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독립서점과 카페, 공방, 로컬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 개성 있는 점포들이 유입되며 문화·예술형 골목상권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여군 관계자는 "규암 자온로 상권은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만들어 온 생동감 있는 골목상권"이라며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규암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비롯해 상권 특성화 공모사업 참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온길 일대를 지속 가능한 로컬 상권 모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침체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적 전환의 신호로 볼 수 있다. 특히 단순한 상점 밀집 지역이 아닌 문화·관광 자원과 결합된 '로컬 콘텐츠형 상권'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누리상품권과 공모사업 참여 등 제도적 지원이 실제 매출 증가와 방문객 확대까지 이어질 경우, 지역경제 회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향후 부여군의 지속적인 지원과 상인 주도의 자생력 확보가 병행될 때, 골목상권의 장기적인 경쟁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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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