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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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 승인 2026-04-09 06:52
  • 수정 2026-04-09 10:10
  • 신언기 기자신언기 기자
2.승용차 2부제 안내 입간판 모습
예산군청사 앞 승용차 2부제 안내 입간판 모습(사진=예산군 제공)
충남 예산군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자원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기존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해왔으며,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4월 8일부터 군 공무원 승용차와 공용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한다.

다만 민원인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승용차 5부제'를 지속 적용할 방침이며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 목적 차량은 제외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들도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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