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아들에게 화나 불 지르려한 혐의 50대 친모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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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아들에게 화나 불 지르려한 혐의 50대 친모 '징역 10월'

  • 승인 2026-04-09 15:30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 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1월 5일 자신이 구매한 두루마리 휴지를 피해자인 아들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지에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소한 이유로 아들인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피해자가 재빨리 대처함으로써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칫 무고한 인명피해나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는바,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해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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