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지역 상생 도모 수상 태양광 발전규모 3GW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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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지역 상생 도모 수상 태양광 발전규모 3GW 확대

수익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
대규모 사업 3:3:3 '이익균형 모델' 도입

  • 승인 2026-04-07 16:07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농어촌공사, 수상 태양광 3GW로 확대
자료사진.(사진=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상 태양광 발전 규모를 3기가와트(GW)로 확대하고 공사 수익은 농어민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 재원으로 활용한다.

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민-공사-발전사업자 간 발전 수익 분배 구조를 균등하게 개선한 '이익균형 모델'을 도입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지원해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 적정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6,630억 원 규모지만, 실제 가용 예산은 4,358억 원(국고 1,566억 원, 공사 자체 2,792억 원) 수준이어서 농업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매년 2천억 원가량 부족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공사는 보유 중인 소규모 저수지에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담수호와 저수지를 민간과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수상태양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사는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규모를 3기가와트(GW)로 늘려, 농업용수 공급 서비스에 필요한 2천억 원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양적 확대와 더불어 태양광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도 혁신한다. 공사는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의 수익 분배 구조를 개선하고, 소규모 저수지는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방식에는 '이익 균형 모델'을 도입했다. 기존 태양광 사업은 수익이 발전사 70%, 공사 20%, 지역 주민 10%로 배분되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 공사, 발전사가 각각 3:3:3의 비율로 고르게 나누도록 했다. 주민 채권참여 비율을 기존 4%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민 배당이익을 높여, 더 많은 수익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내 아산호(0.5GW), 간월호(0.5GW) 등 대규모 2지구에 대해 이 모델을 적용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규모 저수지 개발은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한다. 과거 공사가 직접 개발한 소규모 저수지의 경우, 수익의 5% 수준이 배분되어 주민이 혜택을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소규모 저수지를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소규모 저수지를 수상 태양광 발전 부지로 임대하고, 발전 수익은 마을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공사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0.1~20메가와트(MW) 규모의 저수지 2,333개소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마쳤다. 아울러 현장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TF) 구성도 완료했다. 부지 임대부터 인허가 지원,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문을 제공해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마을 공동체 수익 창출을 도울 방침이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태양광 발전 수익을 농업용수 공급 재원으로 확충해, 현장에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지역 주민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농어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농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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