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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이천시청 |
이천시는 '담배 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범위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반드시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 받아야 하고, 추후 지정 없이 제품을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다.
특히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업소는 2026년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고, 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제도 변화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누리집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고, 신청 기한을 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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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