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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3일 충남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을 두고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수사를 규탄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사진=김준환 기자) |
가세로 태안군수는 지난 3일 충남경찰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을 두고 "원칙과 상식이 무너진 수사를 규탄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가 군수는 6일 오전 10시 30분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체적 진실에 의존하지 않고 절차를 무시하고, 참고인의 중요 진실을 무시하고 피의자로 전환하는 등 불법수사를 했다"며 "지난 1년 여간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묵혀뒀다가 중요한 시점(7~9일 더불어민주당 태안군수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에 면피성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결정에 대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특히 "증거도 없이 수사관들이 선입견을 갖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진행된 잘못된 수사가 몇 사람의 농단을 묵과할 수 없어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바로 잡고, 잘못된 수사를 답습한 수사관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또 "저는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짜 맞추기, 엉터리 수사에 대해 충남경찰청장이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저 가세로는 100% 무고하며, 책임있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군민 여러분께 한 점 부끄럼 없는 결과로 답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왜곡된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저를 믿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지난 3일 가세로 태안군수와 전직 사무관 A씨, 이를 알선한 B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가 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당시 공무원이었던 A씨의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B씨를 통해 금두꺼비 3개(30돈, 당시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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