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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2차아파트/제공=인천 중구청 |
대상은 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Ⅱ아파트(숲쟁이로 11)와 영종국제도시수자인아파트(하늘중앙로 271)로,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세대주 과반의 동의를 거쳐 신청된 것으로, 3개월간의 계도·홍보 기간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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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영종국제도시수자인아파트 전경/제공=인천 중구청 |
중구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 속에 건강한 금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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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