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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청.(사진=진도군) |
진도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올해 7월 준공 예정으로 청년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다.
전용면적 29제곱미터(㎡) 4세대, 60제곱미터(㎡) 14세대로 총 18세대 입주 가능하며 청년 대상 29㎡, 신혼부부 대상 60㎡를 공급할 계획이다.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이 가능한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자에 포함된다.
군은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자'로 소득 요건을 한정했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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