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DSR·RWA 등 추가 대출 규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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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DSR·RWA 등 추가 대출 규제 나오나

DSR 전세대출 정책대출 추가 적용 검토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공식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20%→25% 상향 논의

  • 승인 2026-04-05 12:58
  • 조훈희 기자조훈희 기자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전세대출의 DSR 적용 확대와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적보증 제한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출 규제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고액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기준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상향 조정하여 은행권의 대출 여력을 축소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를 강력히 억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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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규제 방안에 이어 추가 대출 규제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위험가중치(RWA) 등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후속 대출 규제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은행권 여신 담당자들과 실무회의를 열어 다주택자 규제 발표 이후 시장 동향 및 향후 규제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1일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출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규제도 조속히 마련해 가계대출을 지속적으로 조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금융위는 DSR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그간 DSR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던 전세대출 일부를 규제 대상에 편입시켰다. 다만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만을 반영하는 수준에 그쳐, 사각지대를 메우는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다. 무주택자라도 고액 전세대출일 경우 이자 상환분을 DSR 규제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나 총액 1억 원 이하 소액 대출도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 규제 강화도 공식화된 상황이다.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상태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체계에 기반하는 만큼, 공적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와 전세대출을 결합한 투자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가중치(RWA)는 금융기관이 자산(대출 등)에 대해 '위험도'를 수치로 매겨 부여하는 비율이다. RWA가 증가하면 같은 액수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취급해도 각 은행권의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하락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신규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최대 27조 원 규모의 주담대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실무작업반에서는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과 함께 고액 주담대에 추가 자본 부담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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