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하천·계곡·구거 불법점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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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하천·계곡·구거 불법점용 집중 단속

불법 영업 행위·무단 평상 설치 등

  • 승인 2026-04-05 15:16
  • 신문게재 2026-04-06 4면
  • 김영관 기자김영관 기자
화순군청사
화순군청.(사진=화순군 제공)
전남 화순군이 여름철 호우 대비 선제적 안전성 확보와 하천·계곡·구거 불법 점용 시설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단속과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하천·계곡 내 불법 영업 행위, 무단 평상 설치, 그늘막, 데크, 가설건축물, 불법경작 등이며 관내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62개소, 소하천 400개소를 비롯해 산림 내 계곡, 구거(도랑) 등 수계 전반을 대상으로 3월 30일 1차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어 미흡 사항을 보완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4월 충 추가 보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호범 화순부군수를 단장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 건설교통실, 산림과, 읍·면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점검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불법 시설물 계도 및 자진 철거 유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한 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적발 시 자진 철거를 먼저 유도하고 미이행 시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

마을 이장회의, 현수막, 금지 안내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주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도 적극 장려해 불법점용을 뿌리뽑을 계획이다.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은 전수조사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라고 말했다.

화순=김영관 기자 young8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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