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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산군 제공) |
이 제도는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통보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법인이 경영 상황에 맞춰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조사 일정을 예측하고 내실 있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군은 4월 중 해당 법인에 세무조사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해 희망 조사 시기를 파악할 계획이다.
기업의 신청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군이 정한 정기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세무조사 희망시기 선택제 시행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금산을 만들고 공정한 지방세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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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