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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당시 8살 김하늘 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2025년 2월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이 남긴 편지와 꽃, 인형이 학교 담장에 놓여있다. (사진=중도일보DB)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유지했다.
명재완은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명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 명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측이 양형감경 사유로 주장한 심신미약에 대해 "심신장애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긴 하지만,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검사의 원심에 이은 항소심 사형 구형을 두곤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누구나 인정할 만한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 판단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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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