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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
지원 규모는 매월 최대 125명씩, 연간 1,0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타지에서 대구시로 전입했거나 대구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1987년~2007년생) 무주택 청년세대주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주택 임대차 거래금액 1억 5,000만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대구시는 고시원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 청년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대구청년커뮤니티포털 '젊프'(dgjump.com) 또는 대구시청년센터 홈페이지(dgyouth.kr)를 통해 가능하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 20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제공되며,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사업 수혜자, 부모 소유 주택 임차인,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잦은 주거 이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대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박노봉 기자 bund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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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