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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상구가 25일 괘법2차 한신아파트에서 입주민들과 함께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사상구 제공) |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성사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관리된다.
◆ 주민 자발적 참여로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
괘법2차 한신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공동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했으며, 구는 아파트 정문과 후문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설치해 홍보에 나섰다.
사상구는 2023년 제1호 주례롯데캐슬골드스마트, 2024년 제2호 사상중흥S-클래스그랜드센트럴에 이어 이번 제3호 지정까지 금연아파트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오는 6월 24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25일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 간접흡연 피해 방지 위한 행정 지원 확대
이정민 사상구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주민 스스로가 주도해 만드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주거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상구는 금연아파트 지정 이후에도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과 금연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금연 실천을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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