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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6일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위한 2층 바닥을 철거하고, 외부에 철파이프 구조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의 휴게실을 증축해 대수선했다.
이로써 1층 업무시설 및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 변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천안=하재원 기자 tomh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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