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고창군이 지난 27일 지속가능 먹거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고창군) |
고창군 먹거리위원회는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해 군의원, 교육청, 영양 교사, 급식 지원센터장, 관련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인사 15명으로 조직돼 있다.
위원회는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의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먹거리정책 추진계획 설명 ▲지역 먹거리 발전을 위한 방향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먹거리 위원회 정기회의를 통해 먹거리와 관련된 지역 내 다양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전경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