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골목형상점가 45곳으로 확대… 대전 자치구 중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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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골목형상점가 45곳으로 확대… 대전 자치구 중 최다

전민·문지동 등 14곳 추가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4000곳 규모

  • 승인 2026-03-29 16:38
  • 신문게재 2026-03-30 5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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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는 26일 신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열고, 지역 상권 기반 강화에 나섰다. (사진=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범위를 확대하며 지역 상권 기반 강화에 나섰다.

29일 유성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6일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를 포함한 14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유성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45곳으로 늘어나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기존 2,830곳에서 1,000곳 이상 증가해 약 4,000곳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2,000㎡ 이내에서 15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는 경우 지정 대상이 된다.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골목상권 소비 촉진 지원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유성구는 상점가 인지도 제고를 위해 45개 골목형상점가 내 약 7,300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용 스티커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추가 확대도 이어진다. 구는 하반기 중 수통골과 죽동, 신성동, 둔곡동 등 19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홍보와 컨설팅을 진행해 신규 지정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성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생활밀착형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상인에게는 매출 확대 기회를, 주민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유성구 전역으로 지정 범위를 넓혀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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