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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평군이 27일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70여 명 대상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증평군 제공) |
이날 교육에서는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에 이어 응급상황 행동요령을 알렸다.
특히 영아·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대처방법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해 종사자들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 13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포함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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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