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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28일 서북구 입장면에서 2.9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했다"며 "피고인에게 4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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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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