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종량제봉투 구매량 제한 사재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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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종량제봉투 구매량 제한 사재기 당부

용도별·규격별 주 1회 최대 1,400매 구매 가능
판매 기피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경찰 고발 엄정 대응

  • 승인 2026-03-26 23:03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자원순환과-성남시 종량제봉투 종류(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26일, 성남시 종량제봉투 사재기 당부 사진제공/성남시청
미국발 중동 전쟁으로 종량제봉투 원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괴소문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 사재기를 당부한 가운데, 26일 성남시가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시는 업계의 종량제봉투 사재기를 막기 위해 구매량을 지정 업소별 주 1회, 10묶음(100매)으로 제한하고, 종량제봉투 소각용, 음식물용, 재사용 등 용도 및 규격(1ℓ~75ℓ)별로 구매가 가능해 불필요한 사재기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소각용(5ℓ,10ℓ,20ℓ,50ℓ,75ℓ) 각 규격별 100매 음식물(1ℓ,2ℓ,3ℓ,5ℓ,10ℓ,20ℓ) 각 100매, 재사용(5ℓ,10ℓ,20ℓ) 각 100매 최대 1,400매까지 구매 가능하고, 구매는 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지정판매업소 1,277곳에 정상적으로 판매 중이다고 전했다.

현재 종량제봉투는 수시로 납품받고 지정판매소에 공급 중이며, 판매소가 종량제봉투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제보가 잇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해 되팔거나, 임의 가격 인상, 판매 기피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판매점 지정 취소와 함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량제봉투 위조제작 등 중대사안은 경찰에 고발조치해 위법이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시는 재조 원료 나프타 가격이 상승해도 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과다 구매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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