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폐교 시 특수학교 우선 검토 환영… 후속 행정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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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폐교 시 특수학교 우선 검토 환영… 후속 행정 뒤따라야"

  • 승인 2026-03-26 18:14
  • 신문게재 2026-03-27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전교조 대전지부는 폐교 부지 활용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조례 통과를 환영하며, 대전교육청에 조속한 기본계획 수립과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실질적 절차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폐교 활용 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지연되고 있는 특수학교 설립 가속화와 함께 폐교재산활용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과 학부모의 참여 보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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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가 폐교재산 활용 시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조례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도 안착을 위한 조속한 기본계획 수립과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전날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중도일보 3월 26일자 6면 보도>



대전지부는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 수는 감소하고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적절성에 공감했다. 대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0년 3276명에서 2022년 3417명, 2025년 360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 3월 1일 기준 3658명까지 증가했다.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로 특수학교 수요도 늘고 있지만 대전 내 특수학교는 6곳에 불과하다. 학생 수요가 많은 서부지역엔 현재 가원학교 한 곳이 유일하며 신설 예정인 서남학교(가칭) 개교는 2029년으로 미뤄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조례 제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후속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대전교육청은 이 조례에 근거해 '폐교재산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특수학교 신설을 위한 실질적 절차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며 "그리고 몇 년 동안 늘어져 왔던 서남부 특수학교(서남학교) 설립이 2029년 예정대로, 나아가 더 이른 시일 내 개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폐교재산활용위원회 구성 시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직원·학부모·장애인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교육청은 2027년 폐교가 결정된 서구 월평동 소재 성천초를 인근 주민을 위한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키로 한 바 있다. 서남부권 특수학교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보다 어른을 위한 활용 방안을 결정하며 장애인 단체 등의 비난을 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성천초 사례는 반복될 수 없을 예정이다. 대전교육청이 폐교를 결정하면 이후 수요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전환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 재정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학생 수요가 있으면 특수학교 설립을 우선 검토하는 게 맞다"며 "학생 수요부터 검토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대해선 "현재 성천초가 복합시설 공모를 앞두고 있고 늦어도 5월엔 결과 발표가 날 예정"이라며 "기본계획에 폐교 예정인 성천초 현황이 담겨야 해서 공모 결과를 보고 하반기쯤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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