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안전공업 화재 재발방지 후속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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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안전공업 화재 재발방지 후속 법안’ 대표 발의

26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건축물 정기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 추가
공장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도 포함
박 의원, "근로자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 위한 질적 정비 이뤄져야"

  • 승인 2026-03-26 15:18
  • 수정 2026-03-26 15:21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박용갑_의원_질의_사진
박용갑 의원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주) 화재와 관련, 노후 산업단지 내 공장의 화재 재발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으로, 건축물 정기점검과 화재 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1995년에 준공된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주) 공장은 대전 3·4 일반산업단지가 국가 산단인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전환되면서 2006년부터 국가 산단 내 입주기업이 됐다.

하지만 국가 산단에 편입된 후 20년이 지나면서 노후건축물이 55.6&에 달했지만,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해 대전연구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산업단지 재생기금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지원은 없었다.



또 대덕구청은 화재가 발생한 안전공업 건축물이 2005년 헬스장 등을 위해 불법 증축됐음에도 11년간 모르고 있었다. 불에 잘 타는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패널 교체와 화재 대비용 피난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건축물이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에 '공장'을 추가하고, 공장 건축물을 관리할 관리점검기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에 안전관리가 공장 시설물과 작업장 관리에 집중한 반면, 불법 증축과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여부를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정부는 증가하는 노후 산단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고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며 "노후 산단 재생사업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해 근로자 안전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개설 등 인프라뿐 아니라 질적 정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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