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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안전공업 화재참사가 발생하기 전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문평동 공장에 오일 미스트 등의 분진이 체류하고 있다는 게 파악됐으나, 작업자 호흡기 보호를 위한 보호구 착용만 권고됐다. 분진이 화재와 폭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가 요구된다. 사진은 25일 4일차 화재감식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안전보건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안전공업(주)에 대한 산업보건위험성평가서(OHRA)를 보면, 화재가 발생한 공장의 작업환경이 자세히 기록됐다. 지난해 11월 4일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화재 후 근로자들의 증언대로 작업장에 오일미스트(미세 기름입자)가 체류되어 있다고 기재됐다. 산업보건위험성평가서는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한 건강장해가 우려될 정도라고 기록했다. 또 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취급 작업과 분진작업 그리고 고열을 활용한 작업이 공장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서에 기재했다. 화학물질을 이용해 접착하고 도포하는 과정이 이뤄지는데 밀폐성 설비이면서 설치된 국소 배기장치에 개선이 요구된다고 안전공업 측에 주문했다. 분진 작업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파악했는데, '상시 노출'이라고 조사됐고 가공과 연마하는 과정에서 분진이 작업시간 내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단조와 압출 라인에서는 제품을 가공하면서 고열에 의한 작업도 항상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산업보건위험성평가는 근로자 호흡기 보호를 위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를 안전공업 측에 요구하는 선에서 그쳤다.
문제는 오일미스트 등 미세하게 분쇄되어 공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이 화재나 폭발을 일으키거나 화재 발생 후 확산하는 중요 요소로써 관리하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작업하는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미세한 분말 상태의 물질을 아우르는 분진 중에서 금속 분말은 작은 불씨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 등을 분진작업장으로 지정해 특별히 관리할 수 있으나 보건조치 요구에 그치고, 화재 예방으로 접근은 미약하다는 목소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의원은 "산업보건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유증기는 노동자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보건' 문제인 동시에,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안전의 문제'"라면서 "한 분야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추가 점검과 감독으로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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