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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청 전경.(사진=천안시 제공) |
기존 만 8세 미만이었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수당은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2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급 대상 확대를 통해 6800여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아동수당은 출생신고 시 함께 서류를 작성하도록 연계하고 있기에 외국에 있지 않은 한 모든 아동에게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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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