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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이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제공=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신 의원은 2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체육단체들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정가결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지방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예산 지원 비율을 명문화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예산 지원 비율 규정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허용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 위탁 절차 마련 등이다. 이를 통해 체육단체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연속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체육회 예산이 시 재정 여건에 과도하게 의존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실질적인 혜택이 체육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인천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체육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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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