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업 2009년부터 화재신고 7건, 대부분 슬러지·분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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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업 2009년부터 화재신고 7건, 대부분 슬러지·분진 화재

불길 확산 원인, 기름찌꺼지·유증기·환풍기 점검은 제외
소방점검 지적 매년 많게는 26건… 감지기 불량도 반복
결과 보고서 제출에 따른 추가 점검 여부는 안 밝혀져

  • 승인 2026-03-24 17:50
  • 수정 2026-03-24 18:23
  • 신문게재 2026-03-25 3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대전 안전공업은 지난 14년간 7건의 화재가 반복됐으며, 대부분 기름찌꺼기와 분진에 불티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행된 자체 소방점검은 감지기 불량 등 기초적인 사항만 반복 지적했을 뿐, 화재 확산의 핵심 원인인 유증기와 환풍기 관리는 점검 항목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공통 항목 위주의 점검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 사업장의 공정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화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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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0일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주)에서 난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중도일보DB)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에서는 200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14년여간 소방당국에 신고된 화재만 7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이번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티가 슬러지나 분진 등에 옮겨붙으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년 이뤄진 자체 소방점검 항목에는 이번 화재에서 불길이 급속히 확산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름찌꺼기와 유증기, 환풍기 등에 대한 점검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화재감지기와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지적 사항은 해마다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대전소방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전공업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2009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모두 7건의 화재가 소방당국에 신고됐다. 자체 진화로 끝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화재 발생 횟수는 이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1월 14일에는 덕트 내부 기름찌꺼기와 단조기 고열로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이 다쳤다. 이후 2012년 4월, 2017년 1월, 2019년 1월, 2023년 5월과 6월 발생한 화재 역시 열처리 공정이나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슬러지 또는 집진기 내 분진에 착화하면서 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9월 담뱃불로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은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유사한 원인에 따른 화재였던 셈이다.



소방시설 관리와 관련해서는 회사 측이 매년 자체적으로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소방당국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친 뒤 다시 사후 보고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점검 때마다 화재감지기와 연기감지기, 출입구 통로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적게는 수 건에서 많게는 26건에 이르는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3년 종합점검에서는 소화설비 5건, 경보설비 13건, 피난구조설비 8건 등 모두 26건에 대해 정비 또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5년에도 3개 항목에서 모두 22건의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게실 2층과 3층 계단의 연기감지기 불량, 옥상층 주계단 연기감지기 탈락, 2층 공정라인 일부 차동식감지기 불량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받았다.

이어 관련 법령상 자체점검에서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복된 화재 위험 요인인 유증기 또는 환풍기에 대한 점검 등을 포함한 개별 사업장별 공정 특수성 등을 반영한 화재 예방 체제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법정 자체점검은 공통 항목 중심이어서 사업장별 공정 특성이나 반복된 화재 위험요인을 모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같은 유형의 화재가 반복됐다면 유증기와 환풍기, 슬러지 관리 실태를 별도로 점검하는 예방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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