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토킹 범죄' 대응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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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토킹 범죄' 대응 실효성 높여야

  • 승인 2026-03-24 17:06
  • 신문게재 2026-03-25 19면
살인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다. 14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범인이 전자발찌를 착용했음에도 참극을 막는 데 실패하면서 전자감시제 부실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이 대응 방안을 내놨다. 대검은 주요 교제 폭력·살인 사건 분석을 통해 확인된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토대로 '스토킹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일선 청에 배포했다.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선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고 가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대비해야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남양주 사건의 피해 여성은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가해자를 네 차례 신고하는 등 보호 조치를 요구했으나 결국 희생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특수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해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격리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 사건은 법무부와 경찰 간 핵심 위험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며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성범죄와 관련해 전자발찌를 부착해 관리한 법무부는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도 범행 신호인지 알아차리지 못했고, 경찰은 스토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 대응이 직무유기에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 부착, 구금 등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유치, 구속영장을 동시에 신청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실제 현장 이행률은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 등 법원의 낮은 인용률도 적극적인 대응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스토킹이 중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신속하게 격리해야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감시 시스템 강화 등 범죄 대응 실효성을 높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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