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불법 성토재 무관용 원칙 선포...농작물 피해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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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성토재 무관용 원칙 선포...농작물 피해 원천 차단

농지 내 재활용 성토재 사용 금지, 위반 시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

  • 승인 2026-03-24 06:19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는 불법 성토재로 인한 환경 오염과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농지 내 재활용 성토재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강화된 관리 기준을 담은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성토 작업 시 상세 계획서와 토양오염도 검사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상설 TF팀을 통한 상시 단속과 사후 침출수 모니터링 등 전방위적인 관리 체계가 가동됩니다.

시는 불법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농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사본 - (사진1)당진시청 전경 (4)
당진시청사 전경(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는 3월 24일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성토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선포하고 강화된 관리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지역 내 농지 및 개발 부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오염과 토양 황폐화 등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활용 성토재의 불법성토 예방을 위한 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 내 농지와 저지대·연약지반에서는 재활용 성토재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성토재를 농경지에 무분별하게 유입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예외적으로 재활용 성토재를 사용해 성토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강화된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나 농지개량 신고 시 성토재의 발생처·반입 물량·운반 업체 정보를 포함한 상세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재활용 골재나 순환 토사는 반입 전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인기관의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시는 R-7 유형으로 처리 시 매립 종료 후 2년간 분기별 1회 이상 침출수 수질을 측정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이밖에 타 지자체에서 반입되는 성토재는 해당 지자체와의 사전협의 및 법적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토사는 즉시 회차 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 농업환경국장을 총괄로 상설 TF팀을 구성해 지역 내 전 지역 모니터링은 물론 야간 및 공휴일 불시 단속과 지자체 경계 지역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만일 성토 중 침출수나 유해물질 유출이 확인될 경우 토지주와 시공사 등 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원인이 된 성토재를 전량 수거해 적정 처리해야 한다.

시는 불법 성토 확인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물론 악의적인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형사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불법 성토재 반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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