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혼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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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혼란 막아야

  • 승인 2026-03-22 13:42
  • 신문게재 2026-03-23 19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 설치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공소청·중수청법이 처리되면서 10월 폐지되는 기존 검찰청의 기소·수사 기능은 각각 공소청과 중수청이 맡게 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했으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토론을 종료시킨 후 법안을 강행 처리해 여권 주도의 '검찰 개혁'을 사실상 완성했다.

법안 통과로 검찰청이 10월 폐지되면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민주당 강성파의 반발로 존치 여부가 불투명하다. 검찰청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내란·외환, 부패, 경제 범죄 등을 맡는다. 행안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만 중수청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정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형사사법권을 견제하기 위해 태어났으나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제는 검찰을 대신해 권한이 집중될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와 정치적 중립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신년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다.

전 국민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이 바뀌는 대변혁에 직면했다. 미흡한 숙의 과정에 속전속결로 개혁 법안 처리가 이뤄지면서 새 형사사법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 국민은 실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재판소원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 또한 법시행직후부터 범죄 피해자를 '소송 지옥'으로 끌고 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권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후속 입법을 마련,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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