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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봉화군) |
이날 협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개정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금융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업특성과 개인 여건에 맞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전용계좌와 전용카드를 개설 및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읍면 지역 보조사업자의 경우 가까운 지역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보조사업 진행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용계좌와 전용 카드 개설, 집행 관리 등에 대한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봉화=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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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