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종혁 의원(민주당·서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현행 제도는 장기재직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는 구조여서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미사용 휴가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공무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종혁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변화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주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