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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위는 김용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복지사 처우 개선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타 교육 공무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강행 규정을 완화했다.
또 이용창 의원이 발의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개정안'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의회와의 협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가결됐다.
역사 관련 조례도 효율성과 중립성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허식 의원의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안'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통과됐으며,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은 기존 역사 조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정종혁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 이월 규정을 담아 원안 가결됐고, 상위법령을 반영한 39개 조례 일괄개정안도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교육 규칙 사항 재정비 필요성을 이유로 부결됐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면서도 행정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조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며 "심사된 조례들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학생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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