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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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본격화

강력 징수로 납세 질서 확립에 적극 노력
4천만 원 체납 차량 20대 적발, 단속 실시

  • 승인 2026-03-19 08:49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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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징수과는 3월 16일 올해 첫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체납액 징수에 본격 착수했다.(사진=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현장 단속에 나섰다.

서산시 징수과는 3월 16일 올해 첫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체납액 징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산시는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며 자동차세는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영치반은 3개 조 9명으로 구성돼 주 2회 운영되며, 체납차량 분포지도를 활용한 정기 영치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한 추적 영치를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밀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첫 단속에서는 체납액 약 4천만 원 규모의 차량 20대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추가로 8건에 대해 영치 예고 조치를 진행했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번호판 영치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일시 해제 또는 반환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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