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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정 저소득 주민 대상이며, 시에 거주한 지역가입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직장 가입자 제외 대상) 중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선정된 가구는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이 지원된다. 다만 지원을 거부하거나 경기도의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 절차를 없이, 시와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명단을 대조해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화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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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