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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안내문./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험의 보장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7년 3월 21일까지 1년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첫 가입 이후 5년간 총 1470건에 대해 5억 56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보험 적용 범위는 김해시 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를 모두 포함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및 후유 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20~6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 원 등이다.
또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벌금(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최대 3000만 원)도 보장돼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자세한 보장 내용이나 서식은 DB손해보험 또는 김해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운호 교통정책과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상해 보장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심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보험 가입을 지속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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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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