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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시민안전보험 홍보물./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지난달 25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적용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내용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재난 및 사고 피해 시민을 지원하는 제도로,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올해 경남도비 지원과 행정안전부 권고를 반영해 주요 항목의 보장 금액을 인상했다. 자연재해 사망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사회재난 사망 및 대중교통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각각 확대돼 시행된다.
또한 익사 사고 사망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고 300만 원을 보장해 수난 사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보강했다.
기존에 유지되는 보장 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 피해 위로금 △개 물림 사고 의료기관 내원 진료비 등이 있다.
시는 발생률과 지급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항목의 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유지했으며 세부 사항은 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겪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장 항목과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시민안전과나 재난보험24를 통해 가능하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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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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