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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이 배포한 농·부산물 소각 금지 홍보자료(제천소방서 제공) |
제천소방서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대기가 건조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잦아짐에 따라, 농촌 지역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논·밭두렁이나 영농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작은 불씨라도 바람을 타고 인근 산림이나 주택가로 번질 위험이 크다. 봄철 기상 특성상 불길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 훼손은 물론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소방 당국은 소각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알려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천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농촌 및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 부산물은 반드시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오권택 제천소방서장은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소각을 자제하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제천=전종희 기자 tennis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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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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