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국보 의원, 이준호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과 이준호 의원(금정구2)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보건계획 수립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 인증 친환경 기술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부산시 환경보건계획은 구체적인 구성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계획의 구성 항목을 명문화함으로써 부산 시민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특히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을 명시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개정안에는 친환경보건기술을 적용한 공기질 개선, 소독, 환경오염 저감 사업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또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강영향평가 근거를 신설해 사후조사를 넘어선 사전 예방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오염물질 및 생활환경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했다.
서국보 의원은 "시민들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을 강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의원 역시 "친환경 정화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김성욱 기자
![[대전에서 하룻 밤 더] 관광 소비액 5조원 목전 둔 대전](https://dn.joongdo.co.kr/mnt/webdata/content/2026y/03m/16d/117_20260316010012353000521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