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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침수 우려 지역 주택과 상가에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침수 피해를 보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등이다.
신청 가구에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비가 지원되며, 실제 설치 비용의 95% 범위에서 가구당 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장석진 안전총괄과장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인 방재 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는 기한 내 신청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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